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7월 30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20-07-30 22:17 수정 2020-07-30 22: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임대차 3법 가운데 두 개의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보다 5% 넘게는 올리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주요뉴스 '전세 2년 더, 5% 상한선' 새 임대차법 31일부터 시행 '월세 전환' 요구한다면?…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Q&A 여, 법안 처리 '속전속결'…통합당은 "일단 원내투쟁" '실거주 아니면 집 못 사'…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대전, '시간당 최대 100㎜' 물벼락…도로 잠기고 산사태 아파트 물에 잠겨 사망자·이재민 발생…피해 왜 컸나 '폭삭' 땅 꺼지고 고립되고…전북·충북도 비 피해 속출 "8월 중순까지" 기상청도 전망 바꿔…역대 최장 장마 될까 "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소명"…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대공수사는 경찰로 이관 늘어나는 경찰 권한…둘로 쪼개 힘 분산시킨다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5주택자…청와대 검증 탈락 비 새는 공공아파트…LH, 임대만 내주고 관리는 소홀? '검사 내전' 육박전 이어 설전으로…'충돌 뒤 영상'은? 신천지 광주 이어 대구서도 '추미애 탄핵 청원 동참' 지시 잠자고 있는데 취객이 들어왔다…'열리는 호텔 문' 왜? 중앙선 넘어 경찰 순찰차 '쾅'…운전자는 만취 상태 호수 위 지나던 화물열차 탈선 화재…"지옥의 한 장면" 대형마트 유통 훈제연어서 '식중독균'…임신부 특히 위험 3년 전에도 사고 친 그 맹견…견주는 "사람 안 물어요" 야외도 안심 못 해…홍천 캠핑장서 세 가족 집단감염 코로나가 바꾼 목적지…'내비 빅데이터'로 본 달라진 삶 박원순 유족 측 요청으로 휴대전화 분석 중단…수사 차질 불가피 '성추행 의혹' 외교관 파장…"사실관계 토대로 해결 노력" "주독 미군 3분의 1 감축"…한·미 협상 미 대표도 교체 [밀착카메라] 불에 탄 나무들 그대로…아물지 않는 '상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