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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소명"…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입력 2020-07-30 20:32 수정 2020-07-30 20:44

검·경·국정원 '권력기관 개편'…머리 맞댄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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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정원 '권력기관 개편'…머리 맞댄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여당, 청와대 간 협의회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신임 국정원장, 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권력기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대적 소명"이란 말과 함께 개혁 대상으로 꼽은 권력기관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입니다. 당정청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국정원은 이름까지 바꾸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방안부터 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를 비롯한 6대 분야의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부패 범죄의 경우 뇌물액 3천만 원 이상, 경제 범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또 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의 공직자 범죄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최종안에선 뺐습니다.

당정청은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명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공포해 내년부턴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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