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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8-29 22:36 수정 2019-08-2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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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이 지난 2심의 판단과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앞서 2심 재판부가 부탁할 것이 없는데 돈을 줬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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