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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인정' 파장, 삼바로 옮겨붙나…수사 탄력 예고

입력 2019-08-29 20:19 수정 2019-08-30 00:49

삼성 "국민 여러분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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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국민 여러분께 송구"


[앵커]

대법원이 인정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중 가장에 중요한 장면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죠. 지금까지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에도 대법원의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한 과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대로면 합병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합병 전부터 소송이 이어진 터라 관련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불합리한 합병 비율로 주식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낸 주주 소송부터,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까지입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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