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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말 3마리 뇌물' 인정…이재용 형량 달라지나

입력 2019-08-29 20:15 수정 2019-08-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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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 기존까지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깨졌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당시에 있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달리 이른바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명확히 밝힌 셈이 되었네요.

[기자]

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부분인데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이 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명확히 입증될 필요까지 않고, 둘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정도가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이제 말 세마리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 말이라고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결론을 바꿨습니다.

[기자]

그것이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2심 재판부는 말 세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삼성이 소유주로 등록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말을 타고 운용한 것은 최씨 측이어서 말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뇌물로 봐야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말 3마리값이 34억 원입니다.

이것이 모두 뇌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 이것이 전부 86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이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인정됐던 뇌물 금액은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인정된 말 3마리의 가격이 34억 원.

그리고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 원.

이것을 다 더하면 약 8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존까지는 36억 원까지만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횡령액이 이렇게 50억 원을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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