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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수)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20-07-29 22:48 수정 2020-07-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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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내일(30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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