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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상한' 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입력 2020-07-29 20:08 수정 2020-07-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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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내일(30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전월세신고제가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서두르는 건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사실상 4년을 보장받는 겁니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벌써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더라도 법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만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 범위에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땐 임대료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한 빨리,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대책을 오는 10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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