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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동료 죽음에 책임 없다"…무죄 판결

입력 2015-1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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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한 민간잠수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검찰이 이 사고의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물어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어제(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 가운데 최고참이었던 공우영 씨. 자연스레 해경과 잠수사들의 연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잠수사인 이광욱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이 씨의 사망책임을 물어 공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씨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해경을 제치고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결국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제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씨를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고, 동료 잠수사에게 닥칠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우영/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 정부나 저기에서 못하는 것을 제가 동생들 데리고 해줬는데 돌아온 것은 죄인 취급을 하니까 내가 이 나라 국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 씨에 대한 무죄판결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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