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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자 '면죄부'…유병언 찾는 사이 골든타임 놓쳐

입력 2024-04-21 18:56 수정 2024-04-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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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가장 먼저 구속된 건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준석/세월호 선장 (2014년 4월 19일) : 잠시 침실에 볼일 있어서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했지만 유병언 회장만 쫓았습니다.

유 회장의 도피처로 지목됐던 경기도 안산의 금수원 앞입니다.

추적에 열을 올리던 수사기관은 당시 구원파 신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 금수원까지 강제 수색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바닥에 앉아 길을 막았습니다.

검경은 무려 6000명 가까이 동원해 강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유 회장은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검경은 숨진 지도 모르고 한동안 찾았습니다.

그 사이 해경 수사는 밀려났습니다.

구조 실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까지 밝히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4월 19일) :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가 꾸려졌고 그 결과로 참사 5년 만에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제서야 김석균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줄줄이 무죄였습니다.

[이정일/민변 세월호 TF 변호사 : 5년 지난 다음 2019년도에 이제 (해경 지휘부)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수사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다음 주에야 2심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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