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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위헌적 발상"…여, 세월호 특조위 전원 사퇴 요구

입력 2015-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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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 문제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해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결정 이튿날.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재임 중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반영 배제와 위원회 해체도 거론했습니다.

[안효대 의원/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 (특조위가) 새롭게 구성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 법 개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야권은 형사상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단순 조사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도 특조위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형사 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불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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