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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부실관제' 진도VTS 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확정

입력 2015-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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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부실관제' 진도VTS 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센터 관제요원들이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팀장급 3명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센터장으로서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당시 진도 VTS 소속 팀장급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관제요원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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