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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계열사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써"…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14-08-27 16:59 수정 2014-10-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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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5일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를 도왔던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유대균 씨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대균 씨는 세모그룹의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35억 원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대균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열사에서 받은 돈을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 이른바 구원파 자금으로 쓴 만큼 전체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급여 명목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균 씨는 재판 직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된 박수경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대균 씨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도 찾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대균, 박수경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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