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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도피 조력자 박수경 27일 첫 재판

입력 2014-08-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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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 씨 일가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5일 검거된 유대균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균 씨는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35억 원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에서 지급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유 씨의 횡령으로 인한 경영 부실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입증돼야 향후 구상권 청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균 씨는 세월호 사고 전까지 지주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유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아버지 유병언 씨의 장례 절차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 씨의 재판에 앞서 범인 도피죄가 적용된 구원파 신도 박수경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있는 유병언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재판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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