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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일가에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 미궁에 빠지나

입력 2014-07-31 08:10 수정 2015-03-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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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유병언 씨 일가를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병언 씨가 숨지고 장남인 유대균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 지주회사 지분 19.4%씩을 가진 두 아들,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를 잡으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불법 증축과 과적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데다 장남 대균 씨가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균 씨의 경우 계열사의 직함을 갖고 있거나 등기이사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회삿돈 99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지만, 세월호 사고의 근본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적한 차남 혁기 씨의 경우, 검찰은 대략적인 소재지도 알지 못합니다.

[백성문/변호사 : 현실적으로 사고관련 배상책임을 (유 씨 일가에) 지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했지만, 유 씨 일가와 세월호 참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알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1)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원이나 회장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실소유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의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도했다거나, 구원파가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가짜 유병언' 연막 작전을 펼치고, 유 전 회장이 신도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됨으로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유 전 회장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정관계 비호나 유착도 확인된 바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바 있습니다.

4)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재산 규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과 부동산을 포함한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5)유 전 회장이 프랑스 문화계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전시회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6)오대양사건의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고 유 전 회장이 5공 정권과 유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공문을 통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은 본 교단의 교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7)유 전 회장 일가가 신협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금고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8)세모타운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농조합은 신도들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9)김엄마, 신엄마 등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교단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엄마 등은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금수원 안 폐열차를 하계수양회 등에 숙소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 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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