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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잡긴 했지만…"세월호 참사 책임 묻기 어려워"

입력 2014-07-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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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의 명분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사라졌고요. 검거된 유대균 씨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의 명분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하는 등 떠들썩하게 검거 작전을 폈고, 유병언 부자만 잡히면 세월호 사고의 책임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어렵게 검거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균 씨가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고 청해진해운에서 8년간 35억 원을 포함해 모두 99억 원을 횡령한 만큼 경영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영중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단장 : 지금으로써는 부족합니다. 부실증축이나 부당한 운행에 개입한 것이 입증돼야만 참사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처럼 청해진해운 비상연락망 등에 대균 씨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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