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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입력 2024-05-03 18:56 수정 2024-05-03 23:24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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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 듯

[앵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제(2일) 비서실장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아예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는데, 정무수석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홍철호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을 직무 유기로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아직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 합의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이미 사법절차가 종료돼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입니다. 채 상병 건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수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채상병 특검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즉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실은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거부된 특검법은 이달 중하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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