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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유대균, 구속 기소

입력 2014-08-12 21:41 수정 2014-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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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사망한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회사 자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남 유대균씨를 포함해 일가와 측근 2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갑렬 전 체코대사와 박수경 씨 등 유 씨 일가의 도피를 도운 13명도 사법처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지난 5월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핵심 도피 조력자들이 체포되거나 도주하면서 유 전 회장이 혼자 고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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