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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유대균 구속기소

입력 2014-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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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장남 유대균씨를 회사 자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 등 일가와 측근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정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검찰은 장남 유대균 씨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자금 35억 원 등 계열사 자금 7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자신의 사진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호화 전시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때 200억 넘는 비용을 계열사로부터 받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거나 의미 없는 상표를 만들어 상표권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 외에도 계열사 임직원도 사법처리됐는데요, 탤런트 전양자 씨는 컨설팅비, 상표권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4억 넘는 돈을 챙겨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 유병언 전 회장 사망 경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빠져나온 이후 구원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유 전 회장은 여동생과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의 총괄 지휘를 받아 순천까지 도피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조력 세력을 체포하고, 마지막 조력자였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금수원으로 도주하자 혼자 남게 됐다는 겁니다.

양회정 씨는 금수원에서 이재옥 이사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알려준 뒤 유 전 회장에 대한 조치를 인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재옥 이사장은 반신반의하며 즉각적인 구출시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매제인 오갑렬 씨 부부와 쪽지, 편지 등을 통해 수사 상황, 언론 동향 등을 입수하고, 검찰과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갑렬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씨의 여동생 유경희를 기소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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