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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유병언 수사 마무리…의혹은 여전

입력 2014-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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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사망이 확인된 유병언 전 회장의 수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이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와 사진 대금 등을 무리하게 지급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사 자금 73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남 유대균 씨를 포함해 일가와 측근 2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와 박수경 씨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13명도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 취득한 재산 1,244억 원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원인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력자 김 엄마의 친척집에서 발견된 15억 원과 권총 등의 쓰임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남 혁기 씨 등 해외 도피중인 핵심 측근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밝혀져야 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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