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열린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겁니다.
(※부산대는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내년에만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습니다.)
학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바로 직전 단계인 교무회의에서 증원안이 부결된 건 처음입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치고, 총장이 이를 확정ㆍ공포해야 합니다.
이러자 교육부는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약 총장이 재심의를 하지 않고 부결안에 최종 사인을 하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고등교육법을 앞세웠습니다.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은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양성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른 의대들도 학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처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 파장은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