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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장윤석 "통진당 해산심판은 '전향의 기회' 준 것"

입력 2013-11-08 16:34 수정 2013-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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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병' 곪고곪아…대한민국 '사망' 위기
-통진당 개개인 '품성' 좋지만 겉과 속 달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정관용-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재판관을 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죠. 이와는 별도로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다음 주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시죠. 또 검사 출신의 중진의원이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장 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윤석-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관용-지금 두 건이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 있어요. 하나는 징계요구안이 있고 하나는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 두 사람의 자격심사안. 그 자격심사안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그 얘기 때문에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자격심사안은 어떻게 돼 있고 징계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장윤석-자격심사안은 이미 자격심사소위에 회부돼서 소위심사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징계안, 제명안은 9월달에 새누리당 의원 113명이 발의를 해서 윤리위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또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

◇정관용-숙려기간이 뭐예요?

◆장윤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소한도 한 20일, 15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관용-징계안도 법안의 일종이군요.

◆장윤석-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문에 그동안 윤리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야 간사한테 윤리위 전체의 일정을 좀 잡아라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어제, 그저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야당 간사 말입니다. 자기가 독자적으로 의사일정 합의가 하기가 어렵다. 당 지도부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좀 미루고 있는 편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은 다음 주 중에 이거 해서 윤리특위에 올려야 된다, 상정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장윤석-지금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으로 보면 이제 다뤄야 마땅하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국회 일정이 여야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야 간사간의 또 여야간에 합의해서 이 사건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요구를 한다면 또 위원장인 저로서는 또 회피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단독 소집요구 들어오면 소집하겠다?

◆장윤석-해야죠.

◇정관용-그리고 상정에 동의하겠다.

◆장윤석-그러나 가급적이면 합의해서 처리하고 또 민주당도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자격심사 소위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자격심사소위는 윤리특위 내에 의원들로만 구성이 된 건가요?

◆장윤석-소위가 2개가 있습니다. 자격심사안을 다루는 자격심사소위가 있고 징계안을 다루는 징계안소위가 있는데 이석기 자격심사안은 자격심사소위로 가고 징계안은 이제 징계소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잘 합의만 한다면 두 사안을 병합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자격심사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고 윤리특위에서 징계의 경우는 아마 자문위원회도 한번 거쳤다 오는 것 같고요.

◆장윤석-그래야 됩니다.

◇정관용-어쨌든 그런 다음에 윤리특위 내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의결을 해서 그다음 본회의로 보내죠.

◆장윤석-네, 본회의에 가게 되면 징계제명안은 원체 사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의 신분, 자격을 박탈하는 거니까.

◇정관용-그렇습니다.

◆장윤석-그래서 헌법개정과 마찬가지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장윤석 의원은 이 두 의원 모두 3분의 2 찬성까지 끌어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장윤석-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가전복을 개척할 수 있습니까?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선동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또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죠. 다만 재판중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징계안은 징계안 대로 또 국회가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니까 아마 처리를 할 것입니다.

◇정관용-처리해야 옳다고 본다?

◆장윤석-물론입니다.

◇정관용-김재연 의원건도?

◆장윤석-마찬가지입니다.

◇정관용-마찬가지라고 본다. 김재연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기소되거나.

◆장윤석-그건 없습니다.

◇정관용-국가전보하거나 그건 없는데.

◆장윤석-그런데 지난번에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이 이제 불법이었다고 해서 한 500여 명 갖고 온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죠.

◇정관용-그렇죠.

◆장윤석-그 대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정관용-무죄도 좀 나왔어요.

◆장윤석-예전에 중앙지법에서 한 40명 정도는 당내 비례대표 후보를 경선하는 것은 대리투표해도 괜찮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깜짝 놀랐죠. 우리 공직선거의 헌법상의 원칙이 본인이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이른바 공직선거의 4대 원칙 직접선거, 그 원칙이 당내 국회의원을 뽑는 비례대표 후보선출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 왔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아마 사회에서 좀 논란이 됐죠.

◇정관용-명확하게 장윤석 의원께서는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셨는데.

◆장윤석-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 또 위원회를 또 논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죠.

◇정관용-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분립 사회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한 것은 정부가 한 행동입니다.

◆장윤석-물론입니다.

◇정관용-그게 지금 사법부에 가 있어요. 또 그다음 법무부가 당 자체를 해산해야 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한 일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지금 심리에 착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나름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견해를 구한 상태인데 사법부의 견해가,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입법부가 또 그 결론을 미리 전제해서, 정부와 똑같은 결론으로 전제해서 두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헌법재판소까지 갔으니 그냥 그 판단을 기다려보면 자연스럽게 그 의원들의 신분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석-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이제 헌법체제 또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에 속하는 제명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국회 아니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그럴 겁니다. 이 사회에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그 조직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자율권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헌법의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국회의 자율권으로 국회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을 헌법이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권한. 그리고 심사해 보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징계권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정관용-맞습니다.

◆장윤석-그렇기 때문에.

◇정관용-할 수 있다.

◆장윤석-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징계권과 또 그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또는 그 개인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돼서 해산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은 별개의 우리 헌법체계 속에서의 제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립하고 병존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데 대한 좀 이해가 덜 된 것 아닌가.

◇정관용-아니, 그 이해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후 시점상으로라도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윤석-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가전복을 해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제안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줘야 되죠. 그런데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용인되는 제도가 가처분제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하면서 소위 정치활동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걸로 압니다.

◇정관용-그렇습니다.

◆장윤석-또 마찬가지로 국회는 국회 내에 예를 들어서 국가전복을 개척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국회의원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장을 해야 마땅하죠. 다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형사책임 문제는 역시 사법부의 사관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조금 거슬러 가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청구 심판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시기
적으로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석-저는 이 사건을 보고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해방 후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타국에 의해서 남북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분단이 되면서 좌우대립이 있었고 남북간에 이념대립이 있었고 심지어 6.25의 민족상잔의 비극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과정에서 상당한 이념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 사회에 이른바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북한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의 구석구석에서 사실은 발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주사파가 어느 시대는 아주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 한국 병 중의 한 증세다. 말하자면 종북병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북병이 드디어 곪고 곪아서 도져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종북병을 빨리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몸 전체가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터져나오는 종북병의 사회적 표상의 하나인 이른바 통진당 사태는 조속히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지 않았나.

◇정관용-늦었다.

◆장윤석-그렇게 생각하죠.

◇정관용-헌법재판소에서 심판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판단하세요?

◆장윤석-이제 저는 사실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보도된 것과 또 법무부가 낸 자료를 봤죠. 법무부가 낸 자료를 보고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구나. 사실 통진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표방하고 있었던 것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었다 하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정관용-법무부의 주장이죠, 아직은.

◆장윤석-물론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산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 이른바 RO사건, 내란전보 선동사건도 이제 재판을 통해서 국민 앞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만약 법무부 또 정부가 주장한 여러 가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그건 정말 심각했다.

◇정관용-만에 하나 입증이 안 돼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큰 타격이...

◆장윤석-정부로서는 타격이 있죠.

◇정관용-그럴 우려는 생기지 않으세요?

◆장윤석-제가 보기에는 제가 겪은 여러 가지 공직생활에서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충분히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진보정당들이 국회에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계속 국회에 계셨는데 많은 의원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진보정당 출신 의원들을. 하나같이 다 문제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구분되세요, 어떠세요?

◆장윤석-사실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이런 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통진당 의원들하고는 오랜 시간 대화하는 기회는 많지는 않았어요.

◇정관용-다 초선들이 많으니까요.

◆장윤석-그러나 또 그중의 일부 의원들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기회가 많죠. 그럴 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품성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석기 사건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 외피 속에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소위 무력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정관용-겉 다르고 속 다르게 하고 있었다?

◆장윤석-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정관용-아까 종북병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이게 곪을 대로 곪아서 도려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면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해산에 관한 연구를 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통진당이 해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다 없어집니까? 오히려 그 세력들이 더 지하화돼서 더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정말 종북주의자라 한다면 그들이 이왕 공개된 공간에 나온 이상 국민적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도. 이런 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석-그렇죠.이제 지금 통진당의 해산심판청구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관용-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국민의 표에 의해서.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 가면 통진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2% 미만 받으면 자동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시각 말이죠.

◆장윤석-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헌법수호의 한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민주사회에서 이제 다양성, 소위 사상의 자유, 자유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거죠. 그러나 그 주장의 한계는 확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유,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이 정당해산제도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관용-글쎄요.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장윤석-그래서...

◇정관용-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하화돼서 더 어려워질 우려...

◆장윤석-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헌법절차에 의해서 조속히 해산시키는 게 옳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선택할 길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가서 다시 국가전복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자유민주체제,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을 하겠다 해서 우리 헌법을 지키겠다.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나만 채택하겠다 하는 소위 전향을 해야죠. 그래서 그 두가지 선택의 길을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주는 것이다.그래서 주는 것이 옳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리 헌법정신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정부에 의해서 해산이 청구돼서 법적으로 해산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은 탄압받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향할 가능성보다는 투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반대로 그냥 놔둬서 다음 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너무 미미해서 당이 그냥 없어져버리면 야, 이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해서 오히려 전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유민주체제를 제대로 지키려면 선거에 의해서 심판해서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장윤석-맞아요. 그 말씀은 이것하고 똑같죠. 우리가 형법에 의해서 많은 이 사회 악, 사회 암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척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덕국가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키고 우리 헌법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선동죄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고.

◇정관용-알겠습니다.

◆장윤석-통진당의 경우에는 해산심판청구를 하는 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윤리특위위원장이라서 지금 윤리특위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려 8명의 의원이 또 9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30일 출석정지 아니면 공개적인 사과, 공개적인 경고 이런 걸 취해라라는 의견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장윤석-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이게 대부분 다 국회의원이 막말을 하거나 본회의 중에 딴짓하거나 이러다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윤리특위가 만들어져서 제소된 건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처리된 건 단 한 건밖에 없다면서요,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건.

◆장윤석-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제명사건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명사건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어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사건, 강용석 의원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석기 의원 사건 세 건이었어요.

◇정관용-김영삼 의원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석기 의원 제명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막말을 했다든지 품위를 손상했다 하는 사건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장윤석-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국회가 낸 자료를 보면 81년부터 19대 국회 5월 현재까지 176건이 징계 발의됐어요. 그중에 임기 만료돼서 폐기된 게 90건, 철회된 게 32, 그냥 폐기된 게 29, 계류 중인 게 16, 가결된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명권이 아니라 징계 모든 걸 다 합해서 가결된 게 하나라는 거예요.

◇정관용-맞습니다. 이제 지난 국회에서 그랬고 19대 국회 들어와서 접수된 국회의원 윤리징계 사건들이 한 20여 건 됩니다. 이제 그중에 한 10여 건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이제 계류된 한 10여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내야죠. 이제 그전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꽤 중한 의견이 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국회의원들 윤리 사건이 만만하게 처리되지는 못할 겁니다.

◇정관용-믿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장윤석-네.

◇정관용-만만하게 처리하지 않는 제대로 일하는 윤리특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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