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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돈 문제'도 한 몫

입력 2013-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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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런 속전속결 처리의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을 두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6일 오전) :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루 빨리 통합진보당의 돈줄을 죄어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합진보당이 6억 8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오는 15일 지급 받기 때문입니다.

이어 내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3억 6천만 원을 받고, 지방선거 후보를 등록하면 27억 원의 선거 보조금도 받게 됩니다.

모두 47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국고보조금 지급은 당장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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