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선정하고 전담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주심재판관이 우선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해 정리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는데, 내일(7일)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서로의 의견과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재판관 결정은 통상적인 내규에 따라 컴퓨터 전자 추첨을 통해 이뤄진 건데,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이와함께 헌재 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연구팀도 꾸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래 전부터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달 18일 국정감사) : 2004년부터 연구가 있었으니까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인만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산 심판 전에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