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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9명, 평의 착수…통진당에 답변서 제출 명령

입력 2013-11-07 21:47 수정 2013-11-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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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늘(7일) 헌법재판관 9명이 평의를 열고 처음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한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정례 평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긴급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현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건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의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여러가지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황영철/새누리당 국회의원(지난 5일) : 11월 15일이면 우리 국고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통진당에 6억8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정부측에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통진당에는 답변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정당 해산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통진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30일이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15일 이전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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