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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대선 특검? 어쨌든 정쟁 끝내는 순기능 있어"

입력 2013-11-07 16:43 수정 2013-11-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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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 문구보다 '북한과 연계성' 여부 중요
-통진당 주심 이정미 재판관…법리적 완결성 중시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가영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

◇정관용-방금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전주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죠. 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사건. 헌법재판소는 주심재판관을 정했고요. 오늘 이 재판관 전체평의회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대응을 위한 범야권연대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검도입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하나가 다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현안들이에요. 그래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시죠.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미경-안녕하세요.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오늘 오전에 판결은 예상했던 바죠. 재판부가 이미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정미경-예상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했을 때 그대로 가려고 하면 그날...

◇정관용-그날 하죠?

◆정미경-그날 하는데 선고를 다른 날로 잡았을 때 이미 예측이 됐던 상황이죠.

◇정관용-하지만 완전 유죄가 아니라 일부 무죄, 일부 유죄 그러면서 선고유예,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가영-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고요. 비방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그것도 벌금형 100만원인데요.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무죄를 평결한 국민참여, 즉 배심원단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한 것이 아닌가.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판결입니다.

◇정관용-한마디로 죄는 있지만 묻지 않겠다.

◆이가영-그런 소리죠.

◇정관용-이런 표현이 판결문에도 있던데요.

◆정미경-네, 맞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제가 볼 때는 배심원은 사실은 아주 깊게 법리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리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죄로 가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분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었거든요, 선거 때.

◇정관용-선대위원장.

◆정미경-네. 선대위원장 자격에서 지금 한 거니까 누가 봐도 상대방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 점에서 검찰에서 그 점을 밝혀서 아마 기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을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재판부에서. 그냥 무죄로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어정쩡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 지점은 짚어주고 그다음에 배심원이 무죄를 냈으니까 그것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유예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가영-현재 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100%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관용-아니죠.

◆이가영-소위 말하는 법적인 강제력, 즉 귀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판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반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100% 받아들이지는 못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래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제도 개선도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이 재판의 장소가 전주라고 하는 점. 전주는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대단히 높았던 지역이고. 게다가 이날 공판이 무려 14시간인가 진행됐다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배심원들한테 감성적으로 호소돼서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감성재판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게 다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보자. 일단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재판에 좀 참여해 보자. 그래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그 자리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에 참석한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관용-자유죠.

◆정미경-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그곳에 가지 않았어도 아마 배심원들은 무죄평결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미 문재인 의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심원들의 개인적 성향이 배심원 평결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이 이걸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100%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배심원 평결에 100%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해놓고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정관용-다수결로.

◆정미경-다수결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문재인 의원이 그곳에 참석하는 바람에 갑자기 더 화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용-방금 정미경 변호사는 어느 한편에 선 주장을 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신 거고 반대주장은 정치적 성향과 법률적 양심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가영-사실 이 문제가 이전에 이미 나꼼수 재판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거법이라는 미묘한 문제를 다루는 데 국민참여재판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것을 결정할 때 법사위나 이런 데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는 배심원을 결정하는 시간이 무척 짧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수일도 걸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평균 한 1시간 정도. 길어야 2시간 정도 안에 그 배심원단을 추려낸다고 해요. 왜냐하면 재판할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미경-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배심원 선정 모집단이 뭐냐하면 관할법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관할법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전주라고요, 전주. 그러면 전주가 문재인 의원한테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다고 해도 그건 별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뭐냐하면 이번에 그러면 그걸 전국으로 확대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정관용-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고.

◆정미경-그렇죠. 왜냐하면 일일 얼마나 주냐면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고 할 때 1회 15만원을 줘요, 지금 현재. 그럼 자기 시간과 비용 여러 가지 자기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생업을...

◆정미경-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확대하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생각을 해 봤어요. 대안이 뭘까. 그러면 7인 배심원이 있고 9인 배심원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한 절반 정도는 관할법원의 지역주민으로 하지만 절반은 전국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가영-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당장 일이 터지니까 여당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재판은 빼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재판일수록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미경-그런데 또 여야가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가영-맞습니다.

◇정관용-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배심원을 뽑는 지역의 문제, 또 관할지방법원을 옮기는 문제. 또 배심원들에게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게끔 하는 문제 등등 제도적 보완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양측 다 항소한다고 하니까 고등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어렵죠?

◆이가영-어렵죠.

◆정미경-그런데 1심법원대로 가지 않을까 제가 전망해 봅니다.

◇정관용-검사 출신이시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통진당의 해산심판 청구사건이 헌재로 넘어갔고 주심재판관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정했다고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가영-일반적으로 전자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할까라는 그런 의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정관용-이정미 재판관은 보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 고대 법대 3년 선배던데.

◆정미경-네, 선배님이세요.

◇정관용-학교 다니면서도 아셨어요?

◆정미경-아니요.

◇정관용-그건 아니시고.

◆정미경-합격하고 난 이후에.

◇정관용-어떤 분이세요?

◆정미경-좋은 분이세요. 우리가...이것도 그냥 사적인 걸 빼고 그냥 일반적인 법조인 관점에서 그분을 설명하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보성향을 띠는 분이다라고 많이 했고 최근에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을 내셨죠, 위헌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정관용-그게 곽노현 전 교육감, 이른바 사후매수죄라고 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헌법에 맞는다라는 판결은 내렸죠.

◆정미경-그런데 위헌.

◇정관용-그런데 이분은 소수 의견으로.

◆정미경-소수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더 부각이 됐죠, 진보라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보수, 진보를 막 그걸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여성은 여성 자체로 진보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소수자에 대한 그걸 알기 때문에 약자와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고 사실은 이 주심판사가 진보냐, 보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렇죠.

◆정미경-왜냐, 이건 전원재판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심인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주심재판관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이가영-회의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이번에도 나왔지만 헌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생긴 리후 첫번째 사건번호입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정관용-헌다?

◆이가영-헌다. 사건번호들이 다 있어요.

◇정관용-가나다 할 때 다요?

◆이가영-헌다1,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첫번째 사건이고요. 첫번째로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원이 같이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장이 더 영향을 미치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주심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여성이라서 좀 진보적일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낙태죄에 대해서는 또 합헌의견을 내신 분이에요.

◇정관용-낙태죄 합헌?

◆이가영-네. 그래서 법원 주변에서는 고법부장까지 하신 분인데 진보, 보수보다는 법리적 완결성을 중요시하는 분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더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아까 사적인 거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했는데 사적인 거 얘기할 거 없습니까? 이분 어떤 분인지.

◆정미경-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시죠.

◇정관용-아, 그래요?

◆정미경-네.

◇정관용-그러면 그때 왜 우리법연구회 이쪽 소속인가요?

◆정미경-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관용-그건 아니에요?

◆정미경-네.

◇정관용-그래도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신데. 가깝게 지낸다고 하면 어느 한 편향...

◆정미경-사적인 걸 물어보셔서 제가.

◆이가영-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는 그런 걸로 크게 알려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존재감이 그렇게 다른 여성, 대법관이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크게 존재감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미경-그런데 너무 주심판사한테 포커스를 맞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관용-일단 한 분 이름이 나와서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통진당측하고 법무부측이 다 나와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심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원재판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정미경-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모든 변론은 전원재판부 앞에서 한다?

◆이가영-네.

◇정관용-지금 온갖 언론에서 9명 헌재재판관들의 성향분석을 하는데 좀 정리해 주시면요.

◆이가영-지금 9분에 대해서 성향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지명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헌재재판관은 5기 헌재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9분 중에서 7분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명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서 한 3분 정도는 일반적으로 진보라고 얘기가 되고요. 한 2분 정도는 확실한 보수다. 그래서 결국은 4명 정도가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소장인 박한철 소장이랑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이 검찰, 특히 공안검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확실한 보수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공안검사 출신들은 보수표.

◆정미경-그런데 저는 박한철...

◇정관용-소장.

◆정미경-잘 아는 분이라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사적으로.

◇정관용-이제 사적인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가영 기자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게 이정미 주심재판관보다 어쩌면 헌재소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헌재소장의 위치가 헌법재판관들을 통할하면서 뭔가 지시도 해요? 아니면 개개인이 독립기관입니까?

◆이가영-물론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너무나. 오히려 다른 소위 법원의 재판부들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돌아가는 상황, 발언권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약간 포스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헌재재판관들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회의를 이끌어가거나 전체 분위기를 잡는 데서는 아마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렇죠. 검찰조직 같으면 상명하복이 엄격하지만 또 여기 판사 출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법원은 또 그게 강하지 않잖아요.

◆정미경-그거 안 강합니다.

◇정관용-전혀 안 강하잖아요.

◆정미경-굉장히 자유로운 인격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관용-헌법재판관들은 다 한명한명이 독자적인 판단을 한다?

◆정미경-그럼요, 굉장히 강합니다.

◇정관용-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혹시 전망해 보실 수 있으세요?

◆정미경-전망이 거의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판결 선고를 보면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그렇겠죠, 물론.

◆정미경-아마 헌재에서도 그걸 기다리고 아마 지켜볼 겁니다.

◇정관용-그래요?

◆정미경-네.

◇정관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보다는 훨씬 위인데 1심 재판의 결과를 본다고요?

◆정미경-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통진당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된 것, 정당해산, 강제해산 이걸 청구하게 된 게 기폭제가 된 게 저는 이석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정에 간다는 건 굉장히 치열한 법리논쟁과 증거에 의한 판단이 요구가 돼요.

◇정관용-증거.

◆정미경-그런데 지금 보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지금 핵심이 뭐냐하면 과연 이석기 의원을 통진당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 조직인 RO. 그 RO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통진당 당원이냐. 아니면 당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냐 아마 이게 굉장히 다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결과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바로 그래서 심지어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그 1심 판결 내려진 후에 하더라도 했으면 조금 부담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가영-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재판 TF팀장을 맡은 정점식 검사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 역시 검찰이 기소를 제기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법률심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헌재가 법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와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O재판, 이석기 재판은 이석기 재판대로 굴러가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로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위헌정당이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맞는지 이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라고 한다는 건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석기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같은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고 여전히 말씀 하신 대로 그래서 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검찰은, 물론 국정원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은 그걸 받아가지고 분명히 죄가 된다,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맞습니다.

◇정관용-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같은 논리인 거죠. 같은 논리고 이 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청구를 한 건데. 하지만 그건 법무부와 검찰의 판단인 거고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없단 말이죠. 그 대목 아니겠어요.

◆정미경-맞습니다. 사실은 이석기 의원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수사해서 그걸 검찰에 넘기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에서 볼맨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관용-그래요?

◆정미경-왜냐하면 국정원에서 이 사건 손대면서 언론에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적지까지 나왔어요. 내란음모에 이어서 여적죄. 여적지가 뭐냐하면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거든요.

◇정관용-적에게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정미경-그러니까 적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그런 건데. 그 여적죄까지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저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국정원은 그냥 넘기는 걸로 끝이지만 사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관용-재판에서 판결을 받아내야죠.

◆정미경-그렇죠. 그리고 그 책임을 검찰이 다 떠안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재판,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검사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정관용-조금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

◆정미경-네. 언론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관용-그리고 내란음모, 내란선동. 정작 RO를 가지고 이적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가영-빠졌습니다.

◇정관용-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것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 해산청구를 하면서는 RO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석기 사건 재판에서는 이적단체 구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가영-그 RO 부분이 기폭제가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이 내란음모를 심판하는 것과 위헌정당을 심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강령이나... 사실 강령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많습니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현재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냥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번에 검찰이 위헌정당으로 근거를 삼은 가장 큰 것은 여기 있는 강령, 행동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북한에서 모두 지시하는 대로 해 왔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용-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입 증거로 법무부가 이야기한 것들, 과거 그 사건들의 판결내용을 보니까, 법원에서의 판결내용을 보면서 간첩죄로 잡힌 사람들 말이죠. 당 고위층을 포섭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판결문들이 또 나온다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따져지겠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미경-당연히 아마 다 따져지고요. 지금 특별팀을 구성한다, 헌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가영-물론이죠.

◆정미경-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회계가 필요하다, 회계 전문이. 그러면 파견을 받거든요. 세무사에서 또 세무전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파견요청을 받아서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것. 만약에 독일의 과거에 정당해산 사례 그러면 독일을 연구했던 위헌정당에 대한 연구했던 그 팀이 또 붙고. 계속 붙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드림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정관용-헌재 내에 지속적으로 정당해산 파트에 대해서 연구해 온 팀이 있었을 거라고 보신다?

◆정미경-네, 있었을 것입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이번에 검찰이 내놓은 근거도 헌재에서 내놓은 그 과거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그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정미경-없을 수가 없어요.

◇정관용-그런데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걸 보면 헌재에서 정당해산과 관련된 보고서는 딱 한 권 있다고 해요, 외부 용역 준 보고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장문으로 한국일보는 기사를 썼는데. 그런 외부 용역만 주고 말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구해 왔을 것이다?

◆정미경-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이제 추정이니까 앞으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특검 둘러싼 공방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특검이 그동안 몇 차례 도입됐었죠? 우리나라에서.

◆이가영-현재까지 내곡동 특검까지 해서 11차례 도입이 됐습니다.

◇정관용-맨 처음이 언제였었습니까?

◆이가영-조폐공사랑 옷 로비특검 기억하세요? 1999년입니다. DJ 정권 때.

◇정관용-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가영-그때 처음으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특검은 행동이나 활동 모든 것이 규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옷로비 특검과, 조폐공사 특검이 따로는 있었지만 법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특검 법은 10개. 특검팀은 11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관용-국회에서 법을 정하면서 수사기관도 다 따로따로 정하고.

◆이가영-다 따로 정합니다, 모두 다.

◇정관용-그 도입절차를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이가영-일단 특검은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야 돼요.

◇정관용-하나하나씩...

◆이가영-할 때마다, 항상. 그리고 이걸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연장할 때 연장하는 법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법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라든가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가 그런 것이 법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며칠 동안 무엇무엇무엇만 수사할 수 있다?

◆이가영-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가영-인원은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정관용-검사 출신이신데 검찰은 특검 싫어하죠?

◆정미경-제가 1999년도에 검사로 임관을 했어요. 그때 드디어 옷로비.

◇정관용-첫 특검이죠?

◆정미경-첫 시작돼서 그때 아마 검찰 내부에서 특검에 대한 관심이 검사들이 가장 관심 많았을 때가 99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검찰에서는 더 나올 게 있냐. 더 나올 게 없을 것이다. 저희 관심은 늘 그거였습니다. 없을 거다. 그다음에 기소하면 저거 무리해서 무죄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언론에 나와 있기로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 많이 말씀하셔요. 아마도 수사의 성과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볼 때 특검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정관용-어떤 거죠?

◆정미경-왜냐하면 보통 특검을 요구하는 측은 대부분 야권이에요. 왜냐하면...

◇정관용-검찰 못 믿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경-그렇죠.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면 왜 못 믿겠냐. 청와대와 대통령과 여당이 개입을 해서 못 믿겠다 하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야권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에 법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됐든간에 그 정쟁을, 소모적인 정쟁을.

◇정관용-끝낼 수 있다?

◆정미경-끝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관용-수사상에 있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보시나요?

◆정미경-저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검사 출신이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가영-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11번의 특검을 봐도 특별히 효과를 낸 게 없고요.

◇정관용-그 11번 모두 검찰이 일단 수사를 다 끝낸 후에 도입된 겁니까?

◆이가영-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검찰수사를 뒤집거나 새로 뭘 밝혀내거나 한 적이 몇 번은 있잖아요.

◆이가영-가장 크게 나온 게 이용호 게이트라고 얘기됐던 그 특검 때 검찰 주변인사들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당시 정권의 친관계된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검찰수사가 가장 뭐랄까, 망신을 샀다고 할까요. 그런 걸로 얘기되는 게 이용호 특검 정도인데요. 그외에는 솔직히 과거에 특검을 하셨던 특검을 상대로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특검들조차도 특검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보다 없다는 쪽이 더 높았어요. 퍼센트를 따진다면 한 2:1 정도.

◇정관용-특별검사로 활동해 보셨던 분들이?

◆이가영-왜냐하면 그것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 때문에.

◇정관용-왜요? 어떤 제도 때문에?

◆이가영-말씀드렸다시피 이 특검은 하나하나 법안에 따라서 다 움직여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도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의 이명박 정권이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해요. 30일 동안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밝혀야 되는데 이 특검이라는 건 이미 검찰을 떠난 특검이 있지만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벌써 며칠이 걸려요. 그 안에 그걸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법을 벗어난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과거에도 조사를 해 본 걸 보니까 한 10번 정도 되는 특검에서 썼던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그럼 역시 예산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 특검은 돈을 남기기도 했고 일부 특검은 돈이 모자랐다고도 하는데 예산문제도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한 번당 한 15억?

◆이가영-그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대충 수사기간은 한 달?

◆정미경-아니, 그건 여야 합의하에 정할 수가 있어요. 꼭 한 달은 아니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정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미경-두 달 가까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4, 50일 정도, 두 달 걸리죠.

◆이가영-4, 50일 정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리고 특별검사가 1명 임명됐다 해서 혼자 수사할 수 없잖아요. 다 특검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가영-파견검사도 받고요.

◇정관용-대부분 검찰에서 오죠?

◆정미경-대부분 검찰에서 옵니다.

◇정관용-그럼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다시 그분들이 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정미경-아니죠, 새로 온 분들이 하시겠죠.

◇정관용-그쪽은...

◆정미경-그쪽에서 요청합니다.

◆이가영-특검이 정해지면 그 인사권은 다 특검이 가지게 됩니다.

◇정관용-실제로 수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정미경-그건 너무나 사건의 내용과 수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아무튼 제도적으로 기간이 짧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을 늘려주고 예산을 더 주면 뭐가 나올까요?

◆이가영-그래서 얘기되는 게...

◆정미경-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사실은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을 더 알아내는 것은 검찰에서는 아마 검찰 이상으로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중간에 우리가 접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접는다.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접어라. 접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했을 때는 더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검찰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고려 끝에 수사대상을 여기까지만 한다. 그러나 특검은 위에까지, 위에까지 더 가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증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건 특검 실력에 따라 다르겠고.

◆정미경-맞습니다. 특검은 그냥 기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관용-그렇죠, 기소해서 재판 결과까지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판단을 늘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접은 경우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관용-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상설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당, 야당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기부특검, 제도특검 이렇게 맞섰는데 좀 정리만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이가영-굳이 말하자면 기구특검은 지금 검찰청이 대검찰청이 있고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설화돼 있는 이런 형태의 공간도 존재하고 사람이 상주는 인원도 존재하는 이런 특검이 있습니다.

◇정관용-예컨대 특별검찰청 이런 것처럼.

◆이가영-네,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기구특검입니다. 제도특검은 특검이라는 제도는 두되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게 제도특검입니다.

◇정관용-법률 한 번, 한 번 통과시켜서?

◆이가영-항상 할 때마다 하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걸 상설화하고 특히 기구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은 사실 항상 특검이 있으면 검찰수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눈치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검찰의 수사를 가장 믿어야 된다, 이런 기반 하에서 기구특검보다는 제도특검을 하자라고 검찰 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기구특검이란 게 옛날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가영-비슷할 수도 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안을 봐도 특별검찰청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현재 검찰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특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관용-대통령 친인척 등등만 특검에서 하도록 하자. 상설특검으로 그러나 제도특검이다. 기구를 두는 건 아니다?

◆이가영-그 부분은 사실 여당은 지금 안이 확실치는 않아요. 그 제도특검은 검찰청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구특검은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은 딱히 이중에 뭐다라고 확실하게 내놓지는 않아요.

◆정미경-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기구특검을 야당에서 주장하는데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혹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관용-왜요?

◆정미경-왜냐하면 그 기구를 만든다는 건 말하자면 무슨 공직수사처, 특별검사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임명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신뢰하지 않을 거거든요. 공정성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청을 만들 걸 옥상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 합의에 법을 만들어서 하는 저는 지금의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낫다?

◆정미경-네.

◇정관용-그래서 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주장 때문에 처장이나 책임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독립성을 두도록 하자, 이런 장치까지는 또 고안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조금 더 국회 논의에 맡겨보도록 하고요. 이것저것 법률적인 쟁점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요즘에 두 분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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