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세월호 집회 여성 연행자에게 '속옷 탈의' 요구

입력 2014-05-24 19: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주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연행한 여성들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자 경찰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들을 돌려달라! 아이들을 돌려달라!]

지난주 일요일(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참가자 500여 명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로 향했고, 이중 115명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 집회 참가자 6명은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속옷 상의를 벗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브래지어에 들어 있는 와이어가 자해나 자살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선 2009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이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인권 존중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각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경찰은 이에 대해 즉각 사과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 : 일단 사과 말씀 드리고, 변경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연행에 이어 속옷 탈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 곳곳 세월호 추모 집회…대규모 촛불행진 예정 서울 곳곳 세월호 관련 추모 행사…밤부터 촛불집회 예정 경찰, 세월호 추모집회 연행자 200여 명 중 1명 구속 새정치연합 "여성 연행자 속옷 탈의 요구, 경찰청장 책임져야"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탈의 강요 경찰 물의…내부 감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