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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탈의 강요 경찰 물의…내부 감찰

입력 2014-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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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경찰관들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6명이 유치장 입감 당시 여경 A씨로부터 브래지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의 브래지어 탈의 조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것이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결한 데 따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여경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자해·자살의 위험이 있으므로 속옷을 탈의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경찰관이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해당 여경을 비롯한 책임 라인이 현재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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