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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사고" 선장·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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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번에는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를 통해 이번 참사를 부른 선장과 3등 항해사의 어이 없는 과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선장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18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특히 경력이 1년 밖에 안되는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사고 당시 세월호 운행을 맡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재억/광주지검 강력부장 :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를 하던 사람은 3등 항해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은) 뒤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지역은 조류가 빠르기로 악명높은 '맹골수도'인 만큼 선장이 직접 운행을 지휘했어야 합니다.

초보 항해사인 박씨가 조타수에게 "크게 방향을 틀라"고 지시했고 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선장 이씨 등은 위기 상황에서 승무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로부터 "승객들은 선실에 남아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장 이씨의 지시 때문에 승객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셈입니다.

또 선장 이씨와 일부 승무원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힌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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