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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최후진술서 눈물, 왜?

입력 2015-04-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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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최후진술서 눈물, 왜?


조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됐다.

검찰은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묵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문제로 17m를 움직인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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