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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참가자 5명 영장 신청…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5-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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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5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현장입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경찰 :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입니다. 전부 체포하세요. 차 벽을 흔들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고 있어요. 물대포 살포.]

현장에서 100명이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94명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시위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주일간 세월호 집회 관련해 총 7명에 대해 구속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경찰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은수 서울청장은 지난 18일 추모집회에 대해 "불법을 넘어 폭력 집회로 변질해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1일 첫 추모 집회 때에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신원을 파악하는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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