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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지 의문" 조현아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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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시킨만큼 사안이 중대한데다 조 전 부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뜨거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이동한 거리 역시 항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로 인해 크게 분노하고 마음 상하신 많은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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