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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두번째 공판…1등 기관사 "수난구호법 위반"

입력 2014-06-17 15:55 수정 2014-06-18 19:48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 살인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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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 살인 혐의 전면 부인

[앵커]

세월호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진규 기자! 오늘(17일) 법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인데요,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오전 8시쯤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80여 명도 재판 시작 1시간여 전인 오전 9시쯤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광주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유가족들의 항의 등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유가족들은 보조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에선 1등 기관사 손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손씨는 변호인을 통해 선장에게 구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을 시인했습니다.

손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선원입니다.

한편 검찰 측이 제출한 1,900여 종의 증거물 채택 역시 관심사 였는데요, 변호인들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 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면서 부동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4명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은 변호인들을 통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 해경에게 구조된 상황에서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건 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배가 급격히 침수되면서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탈출한 건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하고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승무원들의 교신 내용과 생존자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살인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자 전원을 피해자로 볼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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