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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일가 측근 '흰달' 이사 석방

입력 2014-06-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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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된 핵심 측근이 풀려났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흰달의 이사 이모(57)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0시45분께 경기 수원의 한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이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0시2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일단 석방을 결정했다"며 "추후 검토를 거쳐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명수배 중인 대균씨의 도피를 지원하고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도주 경로와 소재,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 및 규모와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흰달은 1998년 설립된 회사로 화장품과 학용품, 식음료 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알선업, 광고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 사업영역이 광범위하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해외 도피)씨가 회사 대표를 지낸 바 있다.

검찰은 흰달의 회삿돈이 유 전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이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저녁 긴급체포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와 5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조평순(60)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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