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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경찰·해경, 희생자 휴대폰 무단검열…법 무시"

입력 2014-05-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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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대해 "법질서 유지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 해경 등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을 하고, 또 있는 법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메모리카드를 마음대로 빼 간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해경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휴대폰 중 상당수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즉각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유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해경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휴대폰 저장 내용을 열람하고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경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을 떠나 청와대로 가겠다고 나섰을 때 도로를 막은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길을 걷는데 경찰이 막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이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면 직권남용이나 교통방해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심지어 언론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이후에도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경이 실종자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요원을 83명이나 배치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희생자 수습담당 인력의 4배,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인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라고 한다"며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해경,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과 해경은 정말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국민들 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을 위한 조직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됐던 권한행사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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