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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집회 제한법 발의…세월호 유족 겨냥 여부 논란

입력 2014-09-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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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고 문화재와 가까운 곳도 역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겠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의 내용인데요. 세월호 유가족을 광화문에서 내쫓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재철 의원을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문화재에서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나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바로 100m 이내에 사적 제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장소에서 30일 넘게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는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의하려다 여의치 않아 이번에 제출한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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