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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문구만 달아도 통행 차단…경찰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4-09-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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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세월호 집회 참가에 대한 경찰의 채증 논란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는데, 경찰의 과잉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이 최근 추모하는 뜻의 노란 리본을 달거나 단식에 참가한다는 의미의 몸자보를 붙인 사람들을 과도하게 단속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윤샘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천주교 사제와 신도들이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몸 자보'로 불리는 작은 천 조각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이들은 '세월호 참사 천주교 단식 기도회'라고 적힌 몸 자보를 달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위라고 본 겁니다.

몸자보를 떼면 걸어가도 되고 붙이면 안 된다는 논리여서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 : 여기 앞에 지금 달고 다니시잖아요. 행진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세 번 더 일어났습니다.

[강수정/단식 기도회 참가자 : 전혀 구호를 한번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몸 자보만 한 채로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몸 자보를 하고 이동하는 것을 집회·시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집회·시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1년, 금지된 집회나 시위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단식 기도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시민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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