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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에 등장한 '채증카메라'…정당성 두고 법적 다툼

입력 2014-09-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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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광화문 광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최근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현장 영상 촬영, 즉 채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불법이 우려되면 채증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들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이 버스를 타려는 시민을 막아 섭니다.

청와대 앞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이 버스 옆에 시민 한 사람이 누웠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바닥에 누워있는 시민의 얼굴을 찍습니다.

이때 경찰이 시민을 촬영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매우 자의적으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는 등 불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김광호/경찰청 정보1과장 :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채증을 한 거거든요.]

오늘(2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도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불법집회를 한다며 채증했고,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채증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거스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 예규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채증은 제한적으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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