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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고 당시 해군 작전 증거 보전 신청

입력 2014-09-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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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세월호 참사 140일 째입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해군의 활동 내역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진도 팽목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관 기자! (네, 팽목항입니다.) 유가족 측이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게 해군 활동 내역인데 어떤 정보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 가운데 사고 해역을 맡았던 부대는 3함대 사령부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3함대의 전술 정보, 즉 사고 당시 작전 내용을 증거로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해군 레이더 영상을 포함해 해군과 해경, 민간 어선들 사이의 교신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해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 반경 5km 내의 모든 물체에 대한 레이더 영상과 해군 및 각종 선박의 교신 녹취 등에 대해 검증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족들이 당시 해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참사 당시 세월호의 '외부 충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군 레이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참사 당시 사고 해역 주변에 있던 해군 함정 등 군의 대응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결국 해경과 별도로 해군의 과실은 없는지 규명하겠다는 게 이번 증거 보전 신청의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말하자면 해군의 작전 정보인 셈인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저희 JTBC 취재진은 유가족들의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한 해군의 답변서를 입수했는데요.

해군은 참사 당시 음성 교신 녹취에 대해선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영상 등의 정보는 2급 비밀이고, 비밀취급 인가자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반해 유가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군이 핵심 정보의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증거 보전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첫 번째 준비 기일은 내일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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