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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7월 처리' 끝내 무산…기싸움만 팽팽

입력 2014-07-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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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들의 단식도, 단원고 학생들의 도보 방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TF팀 회의도 아예 취소됐습니다.

[홍일표/세월호 특별법 TF 여당 간사 : 민간 조사위원회의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해철/세월호특별법 TF 야당 간사 :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할 것임을 밝히겠습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7·30 재보선까지 맞물려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만큼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세월호 사고 가족들의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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