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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입력 2024-04-22 19:35 수정 2024-04-22 21:22

"김레아, 폭력적 성향과 집착 보였다"
'비슷한 범죄 예방'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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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폭력적 성향과 집착 보였다"
'비슷한 범죄 예방'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

[앵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도 다치게 한 26살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실제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었는데, 올해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본인 동의 없이 찍은 최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나와 뒷문으로 걸어가는 이 남성.

5분 뒤 경찰과 구급 대원들이 급하게 뛰어오고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지난달,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상황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경비원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원 : 손이 덜덜 떨러요.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던가요? 남자가.} 112에 신고만 해달라고 경찰에. 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검찰은 이 남성 신원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26살 김레아입니다.

김레아는 수시로 여자 친구를 때렸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며 집착했습니다.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남성 집을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웠습니다.

김레아는 이번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수원지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김레아는 불복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법 제정 뒤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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