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누리, 국조 증인 명시는 법·관행 위반…'원칙론' 고수

입력 2014-05-28 1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새누리, 국조 증인 명시는 법·관행 위반…'원칙론' 고수


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증인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국정조사 특위 가동을 요구하면서 밤새 대기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둘러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법과 관례대로 국정조사를 시작한 뒤 증인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 명단을 미리 확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대전 유세 방문 일정을 늦추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보고를 하고, 파악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4항'에는 증인 이야기가 안나와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시 국조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빨리 통과시키고 처리되면 즉시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길 부탁한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즉시 여야가 합의해 야권이 주장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해진 비대위원 역시 "국조특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이미 기본 내용이 합의됐다"며 "야당도 합의된 것을 빨리 해야지 유족들의 아픔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므로, 그런 점에서 특위에서 빨리 규명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것을 여야 정치권에 맡겨 달라"며 "유족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별개로 유족이 참여하는 민간조사특위도 빨리 출범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조 의원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진전된 상황은 있다. 엄중한 상황을 타결해보자고 양당 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 문안에서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은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채택한다는 원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어떤 증인도 성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절차를 절차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조 계획서가 타결되면 오늘이라도 국정조사 특위를 열 수 있다. 그리고 이견이 없는 기관보고부터 먼저 받고 의혹이 있는 증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신청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 타결만 되면 오늘이라도 본회의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피해가족들 "여야 합의 때까지 국회 떠나지 않겠다" 김영란법 또 무산 … "관피아 척결, 여야 밥그릇에 밀렸다" 세월호 유가족들 "국회도 우리를 버렸다는 절망감 느끼게 하지 말아야" [청와대 발제] 부총리 한 명 더 생긴다…어떤 역할할까? 이완구 "법 위반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수용 못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