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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 위반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수용 못해"
입력 2014-05-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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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증인 명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 운영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기관보고를 하고, 파악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증인이 채택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23일 냈고, 어제 계획서를 내도록 합의했지만 갑자기 유족들이 와서 야당과 함께 국조 계획서에 특정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서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다"며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없다.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4항'은 조사위가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필요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증인 이야기는 안나와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증인을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 문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도 40명 가까이 열거하면서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시 국조 특위를 열어서 계획서를 빨리 통과시키고 처리되면 즉시 야권이 요구하는 증인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즉시 여야가 합의해 야권이 주장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 안 되는데 계획서에 증인 넣으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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