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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 논란…교육감-전교조 반발

입력 2014-09-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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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세월호특별법은 제정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데,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이번 주 내내 각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중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공동수업과 노란 리본 달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16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학교 앞 1인 시위와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 점심 단식과 노란 리본 달기 등을 금지하란 내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학교 내에 특정 나무를 지정해서 (노란 리본 달기에) 학생들을 동참시킨다는 부분은 정치적 활동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전교조가 이번 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집중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대응인겁니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이석문/제주교육감 :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전교조 선생님들의 공동 수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이어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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