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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직원 3명 영장심사…사고 해역 수색 못 해

입력 2014-07-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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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팽목항 현장 연결해서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진도VTS, 즉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3일)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에서는 사고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설치된 CCTV를 제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도VTS 직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타났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전담팀이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해경의 부실 관제와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수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구름도 걷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40분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어제 수색 이후 20시간이 넘어서야 재개된 겁니다.

한편, 내일부터 소조기가 시작됩니다만 아직까지 향후 수색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의 첫 소조기를 아무런 성과 없이 날려버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오는 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장애물 제거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7월 3일인 오늘까지도 새로운 수색계획에 대해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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