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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비난 고조…검찰, '관제 태만' 진도VTS 수사 검토

입력 2014-04-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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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월호 수사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주 기자. 형사 처분 대상이 계속 늘고 있죠?

해경 비난 고조…검찰, '관제 태만' 진도VTS 수사 검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승무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상은 참고인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1등 기관사 손 모 씨 등 4명입니다.

이들 역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다른 선원과 함께 먼저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관련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직 15명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검경수사본부는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을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관제센터, VTS와 교신한 항해사는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이라고요?

[기자]

세월호 침몰당시 선원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탑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VTS 교신을 담당한 항해사 강 모 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수습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배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배우던 중이었는데요.

때문에 강 씨는 사고 당시 진도 VTS와의 교신에서 선장이 직접 판단해 탈출을 명령하라는 지시에 "탈출하면 구조할 수 있느냐"고만 되물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해경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다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해경은 구조 당시 관제와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것은 세월호 승무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해경의 미숙한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진도 VTS가 관제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경과 함께 세월호 침몰원인과 선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해경 실무진에 대한 조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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