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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윗선' 개입 여부 수사 속도

입력 2021-10-04 19:42 수정 2021-10-04 19:47

"민간사업자 이익 크도록 설계…공사에 대한 배임"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 조항' 빼도록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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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이익 크도록 설계…공사에 대한 배임"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 조항' 빼도록 관여"

[앵커]

오늘(4일) 뉴스룸은 '유동규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돈을 챙기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반대로 공공부문엔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설계했을까입니다. 대선 정국 속 여러 주장들이 부딪히며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죠. 결국 눈과 귀는 검찰로 쏠리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 상황을 들어본 뒤에 유 전 본부장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를 알고도 그대로 둬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지분을 7%만 가지고도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도 배당금으로 1830억 원만 받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된 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 설계하던 시기 관련 조항이 빠지는데 유 전 본부장이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를 대비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수사가 계속되리라 예상한다"면서 "설계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선을 그었습니다.

또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서 위와 아래 모두와 연결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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