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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전부 제시하라"는 이화영 측…이번엔 담당 검사도 고발

입력 2024-04-25 18:45 수정 2024-04-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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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담당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 접수증. [김광민 변호사 제공]

김광민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 접수증. [김광민 변호사 제공]


오늘(25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검찰청 내 술자리 주장 당시 자신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고발장에서 박 검사 등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 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류 등을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판 의혹…"감시 의무 위반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 등이 2023년 5~6월쯤 오후 4~5시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박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류를 제공했다"며 쌍방울 임직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모든 기록 제출해라"‥몰카 주장까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호송기록과 출정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이씨 주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변호인은 지난해 5~6월 사이 수십 개 날짜에 대한 기록을 모두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이씨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실에 검찰이 가로 170cm, 세로 90cm의 '통유리창' 사진을 제시하며 교도관의 시야를 벗어나는 공간은 없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술 영상녹화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를 '몰카'라고 지칭하며 의도를 밝히라고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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