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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탈출 명령에…먼저 빠져나간 승무원도 처벌 불가피

입력 2014-04-18 22:34 수정 2014-04-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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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처구니없게도 선장 만이 아니라 상당수 승무원들도 불안에 떠는 승객들을 외면한 채 먼저 배를 탈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선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선장은 배가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전 9시 30분쯤, 승객들은 선실 안에서 기다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무원들에겐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1층 기관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이 명령에 따라 계단을 올라 탈출에 나섭니다.

4층에 모인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말도 없이 학생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모 씨/단원고 학생 :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말 밖에 안했어요.]

[박용운/구조자 :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때문에 단원고 학생들은 325명 중 23%만이 구조됐지만 승무원들은 29명 가운데 70% 가까이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자신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온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모 씨/세월호 선원 : 선장님이 퇴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원래) 마지막 한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내렸어야지.]

선원법은 위급사고 발생시 승무원들이 인명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원법 위반이 드러난 승무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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