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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4천억 받아낼 수 있나…"유병언 특별법 필요"

입력 2014-06-27 21:54 수정 2014-06-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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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병언 씨와 청해진해운은 물론, 세월호 선원들까지 대상으로 4천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4천억원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원에 낸 가압류신청 목록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과 측근 이름의 아파트, 청해진해운의 선박까지 있습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의 자동차도 들어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4,031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희생가족 보상비, 사고수습 구조비용, 선체 인양비 등을 고려해 정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지목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순순히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이른바 구원파 측은 교회 재산을 지키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압류대상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이라고 일일이 증명해야 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 소위 '유병언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런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병언 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큰 사고를 낸 경우 관련재산을 범죄이익으로 보고 환수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현/변호사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입증책임이 완화돼 국가가 보상하고
유병언씨한테 구상을 할 때 환수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압류대상 재산이 4천억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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