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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전문가 간담회서 대부분 공천폐지 위헌 의견"

입력 2014-01-16 22:31

"대선 당시 공천폐지 공약 검토했겠지만 부실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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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공천폐지 공약 검토했겠지만 부실한 측면 있어"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15일) 이용섭 의원을 연결해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 오늘은 이어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리해주어서 감사합니다.

Q. 공천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한 차례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을 했는데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여야 진술인 여섯 분 해서 모두 8분이 나왔다. 그 대부분이 공천 폐지가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2003년 헌재에 정당표방 금지 판결을 내린 송인준 전 주심재판관께서, 야당 의원이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성 여부를 물어보자,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이 맞지만 이는 정당공천 금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공천 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민주당도 국민한테 솔직하게 말해야한다.]

Q. 한쪽만 공천하고 한쪽은 무공천 하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하던데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당시 송인준 전 재판관이 그 발언을 했다. 선거의 규모는 다르지만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 4가지 선거중에서 한 가지만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다.]

Q. 대선 당시 '공천폐지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나?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제가 직접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는 안했지만 그당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이다. 우리 정개특위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정개특위는 결론없이 끝나는건가.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저희 새누리당이 공천을 이행하지 않다는 다는 뜻은 추호도 없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소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건 확고하다. 다만 기존의 공약은 위헌 시비와 여러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Q. 지난해 4월 재보선 무공천은 위헌인가?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은 몰랐다. 아니러니컬 하게도 이 공약은 민주당이 먼저했다. 그건 아니다. 스스로 공천을 당에서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안 하는건 관계 없지만 법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공천을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것이다.]

Q.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스스로 안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정개특위 간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위 공천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다. 절반의 공약을 지킬 수 있지만 역시 위헌 시비를 그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갔다는 세간의 질타와 여러가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진정 야당이 원하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위헌 시비를 어떻게 비켜갈 건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 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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